2001.11.13. 승인
2003. 7. 3. 개정
2014. 7.31. 개정
2017.11.10. 개정
2021. 4.21. 개정
2001.11.13. 승인
2003. 7. 3. 개정
2014. 7.31. 개정
2017.11.10. 개정
2021. 4.21. 개정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농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Agriculture(KSEA)"라 한다.
본회는 농업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학술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고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한다.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종류의 회의를 구분 운영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장포함)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운영한다.
평의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운영한다.
간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무간사, 재무간사, 학술간사, 연구간사, 편집간사, 섭외간사 및 국제간사를 각각 3명이내로 둘 수 있다.
간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이 회무를 분장한다.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학회내 회원들간의 학술교류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전문연구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수익금,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일간지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 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