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환경농학회 정관

2001.11.13. 승인

2003. 7. 3. 개정

2014. 7.31. 개정

2017.11.10. 개정

2021. 4.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농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Agriculture(KSEA)"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업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학술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업무)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 2. 학회지 및 학술 간행물의 발간
    • 3. 연구의 장려 및 표창
    • 4. 국제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 5. 용역연구 및 수탁사업
    • 6.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교육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입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고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 농림수산 분야의 환경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보급에 종사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 2. 학생회원 : 대학 이상의 학생으로 농림수산분야의 환경을 전공하는 자
  •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개인, 단체, 도서관, 공공기관
  • 4.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일시에 정회원 회비의 10배를 납부한 자
  • 5.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동의한 자
  •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회의 탈퇴를 희망하는 자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차기회장 : 1명
  • 3. 부회장 : 약간 명(총무, 연구, 편집, 섭외, 학술)
  • 4. 감사 : 2명
  • 5. 이사 :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간사장 포함)로 정하고, 필요시 회장단에서 추가 할 수 있다.
  • 6. 간사장 : 1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회장)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의 선출은 간선제로 평위원회 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회장 및 감사)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 이사는 회장단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간사장) 간사장은 차기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임원직을 사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사 및 간사장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 및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2. 제1호의 감사결과 필요한 시정을 이사회 및 총회에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한다.
    • 5. 회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이사는 회장단과 더불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심의 결의한다.
  • 간사장은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회를 주관한다.
제13조 (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 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단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운 영
제14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종류의 회의를 구분 운영한다.

  • 1. 총회
  • 2. 회장단 회의
  • 3. 이사회
  • 4. 평의원회
  • 5. 간사회
  • 6. 분과위원회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기능)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4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총회의 의사는 재적 정회원 10분의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전문워크샵 개최)
  • 본회는 년 1회 전문워크샵을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워크샵의 내용은 회원과 관련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7조 (회장단 회의 구성 및 기능)
  • 회장단 회의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장으로 구성된다.
  • 회장단회의는 재적 회장단 1/3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 회장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가 결정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회장단 회의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임 회장단과 업무 인수인계
    • 2. 타 학회와의 업무 조율
    • 3.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 등
제18조 (이사회 소집 및 기능)
  • 이사회는 당연직으로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간사장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연 4회(분기별 1회 원칙)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위임장포함)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 4. 표창에 관한 사항
    • 5. 입회, 제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평의원회)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운영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평의원의 자격은 학회에 10년 이상 가입한 회원으로서 최근 5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 평의원의 선출은 항에 해당되는 회원들을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 학회 임원, 분야별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한다.
  • 평의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차기회장의 선출
    • 2.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 3. 본회의 해산에 대한 심의
    • 4.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20조 (간사회)

본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회를 운영한다.

  • 간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무간사, 재무간사, 학술간사, 연구간사, 편집간사, 섭외간사 및 국제간사를 각각 3명이내로 둘 수 있다.

  • 간사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과 같이 회무를 분장한다.

    • 1. 총무간사 : 회의록, 행정서무, 회칙 및 규정, 회원관리
    • 2. 재무간사 : 학회기금 및 회비 집행관리 등 회계업무
    • 3. 학술간사 : 정기 학술회의 관련업무(포스터 발표 포함)
    • 4. 연구간사 : 학회 연구용역, 심포지움, 워크샵 등 관련업무
    • 5. 편집간사 : 투고논문 심사, 학회지 편집 및 발간
    • 6. 섭외간사 : 국내외 학회 홍보 및 섭외
    • 7. 국제간사 : 국외 학술교류 및 기타 국제 업무
  • 간사회는 년6회(홀수 월 셋째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간사장이 임시 간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간사회는 간사의 업무를 조율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을 논의한다.
  • 간사회는 재적간사 과반수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간사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간사장이 결정한다.
  • 간사는 간사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년도의 부회장으로 한다.
  • 각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 2 (전문연구회)

학회내 회원들간의 학술교류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전문연구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전문연구회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심이 있는 회원들 간에 조직할 수 있으며, 본 학회 정회원 20인 이상이 발기하거나 간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다.
  • 전문연구회는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세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되, 전문연구회장, 연구회간사 및 가입회원으로 구성된다.
  • 전문연구회는 세미나, 심포지움 등 학회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회 본부를 통하여야 하고, 전문연구회의 세칙,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본재산 수익금,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
  •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소정의 회비 외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기타 보칙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28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은 일간지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1조 (사무국의 운영)
  • 본회의 사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직제, 상근직원, 기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 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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